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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법카 공익신고자 몰래 인정…‘트위터 댓글’로 뒤늦게 알린 권익위

이강순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23:53]

李법카 공익신고자 몰래 인정…‘트위터 댓글’로 뒤늦게 알린 권익위

이강순 기자 | 입력 : 2022/03/08 [23:53]

정작 김혜경 의전 공무원 A씨에겐 통보도 안해놓고
A씨 측근 트위터에 항의글 올리자 댓글로 “이미 인정”
“언제 했느냐” 물음엔 “알아보겠다”… 그리곤 감감무소식
조성은땐 1주일만에 인정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와 A씨 변호인에게 공익신고자 인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A씨 측이 트위터로 “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냐”고 공개 항의하자 그제야 트위터 계정으로 “A씨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고 알렸다. 권익위는 야권에 관한 의혹을 폭로했던 조성은씨 때는 1주일만에 언론을 상대로 보도자료까지 뿌렸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아내 김혜경씨


앞서 A씨는 지난 2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후 이 후보 측근들의 잇따른 연락에 신변 위협을 느껴, 같은 달 8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A씨에게 연락한 사람 가운데는 직접 심부름을 시켰던 5급 공무원 배모씨는 물론, 과거 조직폭력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공익신고자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및 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 순찰과 기타 신변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 권익위 측에서 연락이 없자, A씨를 돕고 있는 유튜버 백광현씨(유튜브명 ‘백브리핑’)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까지도 A씨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토록 명확하고 단순한 사건을 두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권익위. 누군가의 혹은 어떤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같은 날 권익위 관계자가 백씨 트위터에 등장했다.

권익위는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백광현님께서 언급하신 제보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신고자보호조치로 신변보호 중입니다. 따라서 백광현님께서 작성하신 글은 허위사실이므로 정중히 삭제를 요청합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 제보자 A씨를 돕고 있는 백광현씨가 남긴 트윗(왼쪽), 권익위가 백씨 트윗 밑에 남긴 답글/백광현씨 트위터

와 함께 권익위는 ‘김혜경 갑질 폭로 A씨, 경찰 신변보호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의 권익위 항의 방문 이후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A씨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조치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

백씨가 ‘신변보호 중’인 것과 ‘공익신고자 지정’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자, 권익위는 “제보자 A씨의 신변보호조치가 개시됐다는 의미는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지정됐고, 그에 따른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결정돼 경찰에 조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추가 답글을 남겼다.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시작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공익신고자가 됐다는 것이다.

트위터로 ‘공익신고자’임을 알게된 A씨 측은 “황당하고 허무하다”는 입장이다. 백씨는 “A씨 변호인이 권익위에 ‘왜 공익신고자 지정을 통보하지 않았냐’고 묻자, 권익위 관계자가 ‘꼭 통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더라. 언제부터 공익신고자였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측이 권익위가 ‘통보’해줄 거라 믿었던 이유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 조성은씨 때문이다. 조씨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이후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작년 9월 2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신고 일주일 만인 작년 10월 1일 자료를 내고 “신고자(조성은)는 내부 검토에서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발표 후, 조씨는 페이스북에 “권익위에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

백씨는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을 때는 권익위가 보도자료까지 뿌려 전 국민이 다 알게 했다. ‘고발사주’ 의혹만큼, 이 후보와 김혜경씨 의혹도 중요한 사건 아니냐. 보도자료까지 내달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는 건 변호인에게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A씨는 폭로 이후 지금까지도 신변의 불안을 느껴 매일 거처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7일 오후 권익위에 ▲A씨가 언제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는지 ▲공익신고자 지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 기준 ▲조성은씨 때는 왜 보도자료를 냈는지 등을 물었으나 관계자는 “알아보겠다”고만 말하고, 그날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않았다. 8일 오전 다시 권익위에 연락해 같은 질문을 했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통보 제도가 따로 있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만 했다. 조씨의 경우는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논란이냐’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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