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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뒤 북악산 남측면 6일부터 전면 개방

이강순 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23:42]

청와대 뒤 북악산 남측면 6일부터 전면 개방

이강순 기자 | 입력 : 2022/04/05 [23:42]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54년 동안 출입을 제한해 오던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을 6일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지난 1968년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봉쇄돼있던 북악산 거의 전 지역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해제한 바 있다. 이후 1년 6개월 만에 남아있던 남측면도 이번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를 기념해 이날 오후 성곽 남측 산행을 하기도 했다.

북악산 면적은 110만㎡ 가량으로 여의도 공원의 4.7배에 해당하며, 탐방로의 길이는 5.2㎞ 라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시 성곽∼북악산 남측면∼삼청동 구간이 단절없이 이어지게 됐다"며 "시민들이 도심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또 북악산 일대의 군 유휴시설, '김신조 사건'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일부 철책 등을 철거했으며 순찰로로 사용됐던 구간도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대신 189m 구간에 대해서는 '근현대사 기억하기 유산'이라는 길 이름을 붙여 지금의 모습을 보존해두기로 했다.

또 경호상 통제가 필요한 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일반인들의 출입이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조 사건'은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 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다. 보통은 1·21사태라고 칭한다.

게릴라전 특수훈련을 받은 31명은 그 해 1월 13일 북한군 정찰국장 김정태에게 청와대 습격에 관한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받고 18일 자정을 기해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돌파했다.

군경합동수색진은 일당 가운데 김신조를 발견, 생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소탕전에서 그날 밤 게릴라 5명을 사살한 데 이어, 경기도 일원에 걸쳐 군경합동수색전을 전개, 31일까지 28명을 사살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돼 작전은 종료됐다.

이 사건 이후 대통령 경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왕산과 북악산, 청와대 앞길까지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됐다. 또한 이 사건은 향토예비군(현 예비군) 창설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 교육이 실시되는 계기가 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당시 북악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개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2018년 인왕산 개방, 2019년 저도 개방 등 '열린 청와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는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임기를 불과 한달 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하필 지금 시점에 와서 북악산 남측면 전면 개방을 결정한 것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구상에 대한 물타기 차원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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