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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와 갈등 끝에 극단적 시도한 중학생…학교는 수수방관

김인옥 기자 | 기사입력 2022/11/20 [23:08]

[단독] 교사와 갈등 끝에 극단적 시도한 중학생…학교는 수수방관

김인옥 기자 | 입력 : 2022/11/20 [23:08]

화성서 중학생 극단 시도했지만

상담 안내·분리조치도 받지 못해

경찰 신고 후에야 해당 교사 3주 분리

학교 “조치 충분”···학생은 “방치”

▲ [단독] 교사와 갈등 끝에 극단적 시도한 중학생…학교는 수수방관

         

            체벌 자료사진. 123RF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교사와의 갈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지만, 학교는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으려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교육청이 마련한 메뉴얼 중 하나인 심리 상담은 없었고, 해당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도 경찰이 나선 이후에야 이뤄졌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경기 화성의 한 중학교의 체육교사는 수업 시간 중 달리기를 하다 넘어진 박모(13)군이 울음을 터뜨리자 “네가 여자냐”고 질책했다. 박군은 해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교사는 사과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업 도중 박군의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 자신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물었다.

이를 알게 된 박군은 수치심과 억울함에 쉬는 시간 도중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가 친구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박군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담임교사로부터 아이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 그 이후 보호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를 한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두고 있다. 매뉴얼을 보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긴급 회의를 열고 세부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뒤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외부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박군은 담임교사와 한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 외에는 체육교사와 분리되거나 심리 상담을 권유 받은 적도 없었다. 사건 이후 한 달여간 해당 교사와 수업을 지속하던 박군은 불안 증세와 불면증을 호소했고, 박군의 부모는 지난달 1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있다’며 신고했다. 학교 측은 그제서야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3주 동안 수업 배제 조치가 끝난 이후 이 학교장은 ‘아직 경찰 수사에서 아동학대로 결론나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를 지난 7일부터 수업에 복귀시켰다. 박군은 체육수업이 있을 때마다 수업을 듣지 못하고 교무실이나 빈 상담실을 전전하고 있다. 박군의 부모는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이가 교사를 피해다니는 등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교장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학교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장은 “충분한 조치를 했다”면서도 어떤 조치를 했냐는 물음에는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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