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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앞으로 화환 마음대로 치우지 못한다

김인옥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23:25]

장례식장, 앞으로 화환 마음대로 치우지 못한다

김인옥 기자 | 입력 : 2022/11/29 [23:25]

장례식장이 유족의 근조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약관 조사는 안치능력, 빈소 수 기준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전국 대학병원 직영 장례식장과 자치단체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불공정 약관 유형별로는 화환 임의처분 조항이 9개사로 가장 많았고 외부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7개사, 사업자 면책조항과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각각 4개사,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 3개사 등이었다.

 

 

먼저 경북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단국대병원·세종시 시설관리공단·울산대병원·이대병원·전남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 등 9곳의 장례식장은 임의로 화환을 파쇄·폐기하는 조항을 운영하다 삭제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장례식장의 화환 임의처분 조항에 대해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고 화환 재사용을 허용한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9년 화훼산업법 제정으로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화환의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단,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되,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 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장례식장 제공음식 사용 강제 조항은 단국대병원·아주대병원·부산시의료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조선대병원·충북대병원 등 7곳이 약관에 명시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 조항은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일체의 반입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반입 제한은 식중독·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다만, 반입 시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식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면책 조항은 울산대병원·전남대병원·제주대병원·조선대병원이 운영하다 시정하게 됐다.

이들 장례식장은 사업자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의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었다.

아주대병·이대병원·조선대병원·충북대병원의 경우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이를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이 고의·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손괴했을 때 유족이 배상하도록 규정해오다 이번 시정조치로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족은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장례식장이 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에 고질적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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