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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 포함 드러나…불법 파업에 절대 타협 없어"

이강순 기자 | 기사입력 2022/12/01 [23:53]

주호영 "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 포함 드러나…불법 파업에 절대 타협 없어"

이강순 기자 | 입력 : 2022/12/01 [23:53]

국민의힘 "노무현 정부 만든 업무개시명령 이제 시행할 뿐…노란봉투법 일방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 건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민의힘은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절대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처로 노동귀족들만 잘 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지는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이고, 국민의힘도 불법 파업엔 절대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고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 뿐"이라며 "민노총(민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이기적인 운송거부는 국민을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방식은 국민을 무섭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성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2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비판적이었다"며 "전 대통령님들의 정책을 따르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행 비대위원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때 군 대체 인력까지 투입하겠다고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까지 부인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힘겨워하는 건 역시 일용직 노동자와 주유소 알바 등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반헌법적 과잉대응이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이 좋아 노란봉투법이지 한마디로 민노총 같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책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이 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고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을 지금이라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화물연대의 동투(겨울투쟁)가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와중으로 치닫는데도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생은 외면하고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퇴행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민의힘은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절대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처로 노동귀족들만 잘 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지는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이고, 국민의힘도 불법 파업엔 절대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고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 뿐"이라며 "민노총(민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이기적인 운송거부는 국민을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방식은 국민을 무섭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성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2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비판적이었다"며 "전 대통령님들의 정책을 따르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행 비대위원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때 군 대체 인력까지 투입하겠다고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까지 부인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힘겨워하는 건 역시 일용직 노동자와 주유소 알바 등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반헌법적 과잉대응이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이 좋아 노란봉투법이지 한마디로 민노총 같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책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이 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고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을 지금이라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화물연대의 동투(겨울투쟁)가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와중으로 치닫는데도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생은 외면하고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퇴행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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