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는 19대 국회부터 집회 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면서 “이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며 입법적 조치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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