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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때는 무죄였다…송영길 턱밑까지 간 돈봉투 수사 쟁점

이강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5/27 [00:18]

홍준표때는 무죄였다…송영길 턱밑까지 간 돈봉투 수사 쟁점

이강순 기자 | 입력 : 2023/05/27 [00:18]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개수사에 나선 지 42일 만에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현역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섰다.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 턱밑까지 다가갔지만, 돈 봉투를 전달한 시점과 장소를 두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소속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다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다.

검찰은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금 60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 같은 달 말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을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이어 돈 봉투 전달에 관여한 현역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돈봉투 전달 장소와 전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금으로 오간 돈봉투 사건 특성상 객관적 물증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의 구체성이 유무죄를 가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과 진술, 강 전 감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국회 내 회의실 등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돈봉투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은 캠프에 오지도 않아 애초에 윤 의원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내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은데 국회에서 돈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성만 의원도 자신이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정식 후원금을 300만원 낸 사람이 돈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는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윤 의원은 나랑 학번이 같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1000만원을 조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역본부장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감사의 대화 내용에만 언급될 뿐, 현금 제공 사실과 지역본부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검찰이 지목한 돈 전달 장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이 의원 통화 녹취를 토대로 2021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송 전 대표 캠프가 차려진 여의도 대산빌딩 505호에서 이 전 부총장이 이 의원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여러 차례 돈을 달라고 해서 일단 돈을 준다고 약속했고, 실제로는 설득할 의도로 만난 것”이라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송 전 대표가 당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전 10시는 사람이 많을 시간인데 돈을 주려면 사람이 없을 시간에 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 전달 장소를 둘러싸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재판부는 통상 준 사람 진술의 구체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2017년 2월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뇌물 1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 녹음과 통화 내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진술과 확보된 압수물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온 것”이라며 “우선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강 전 감사를 26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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