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믹스 의혹' 본격 수사…김남국 거래내역 확보
이강순 기자 | 입력 : 2023/06/02 [23:19]
발행사·거래소 3곳 압수수색…초과유통·미공개정보 의혹도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 위믹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85만5천여개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다른 가상화폐 거래 흔적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오간 빗썸·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이 활용했다는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대량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달 11일 발행사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했던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지난해 11월 거래중단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초과 유통을 인정했다.
결국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모두 거래가 종료됐고, 올해 2월 코인원에만 재상장됐다.
코인 업계에서는 이렇게 초과 발행된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코인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애초 위메이드 고발사건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수사하던 형사6부가 맡았다가 코인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금융조사1부에 최근 재배당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위믹스 유통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김 의원과 관련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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